세법적인 정확한 명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예정고지납부이기에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납부란 올해 상반기(1.1-6.30)에 발생한 소득세를 11월까지 납부하는것으로, 납부대상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위하여 세무서에서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50%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납부는 예상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과세당국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법률이기에 꼭 납부해야하고,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절반을 납부하는지요? “
“중간납부 안하고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안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발송되었을것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1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제외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1. 2023년 신규 개인사업자
2. 중간납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
4. 개인사업자 등록증 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만 있는 사업자
5. 납세조합 가입자
6. 부동산 매매업자
종합소득 중간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으로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