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5분안에 파악하기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뒤 매월급여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년간 근로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다면 차액을 돌려받는것이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
연말정산의 신고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와 동일한 단어로 “회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을경우에는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혹 재 취업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본인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직접하면 되는것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1. 신청 조건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받지 않은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3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되며, 전입신고 완료한 자

2. 연간 한도 및 공제율
1) 연간 한도 750만원
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3)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 15%
3. 적용시기: 23.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기본공제 대상자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자주묻는 질문사항
1. 사회초년생인 자녀의 집을 부모님이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1)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2) 대신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지와 같아야 한다
3)근로자 본인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계약하고, 부모님이 월세를 지급하였을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3. 간혹 집주인에게 확인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많은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집주인 동의없어도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때에 어느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6.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된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것이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 기준시가 4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m2 이상의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월세로 거주한다고 모든 주택에 대하여 세액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계약당시 기준시가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서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의 절세 효과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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