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알아보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의의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한 과세특례로서 2012년 신설되었다.
2014년에는 노인, 장애인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을 감면대상에서 추가였으며, 2020년에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근로소득세 대하여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한도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2.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 대상자 4가지 알려드립니다.

(1)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자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한다

(2)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 경력단절 여성 : 퇴직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결혼.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재취업 전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경우
경력단절 여성이 퇴사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전에 다른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경우에도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여성은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3. 감면대상 업종확대 및 명확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에 추가된 업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업 등의 서비스 업종이 추가되었다

4.제외되는 취업자
1) 법인세법상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3)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지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4)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5. 근로자 감면신청서 작성하기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수 있다
감면신청시에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특례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수있다. 계속근로장게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을 할때 동 감면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본 소득세 감면을 제공받을수 있다
즉 감면신청은 감면의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