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개정세법 대하여 작성해보고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종부세”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기준 및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에 해당하며 재산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2022년 종부세 대상자는 133만여명이였으나, 올해는 100만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올해 종부세 금액은 약 4조 7천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2년보다 약 2조가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대비 18.61%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며 공정시작가액비율도 작년과 동일한 60%로 유지했습니다.
■ 납부 기한
2023년 12월 1일~15일까지입니다.
■ 분납가능
1.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250만원이하이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합니다.
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납부하고, 250만원 초과금액은 6개월 분납가능합니다.
3. 500만원 초과자는 50% 납부하고, 50%는 6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사법 9가지 알려드립니다.
● 기본공제금액 변경
1. 1세대 1 주택자 : 2022년 11억원 => 2023년 12억원 공제
2. 다주택자 : 2022년 6억원 => 2023년 9억원 공제
3. 법인은 : 공제금액 0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기 전에 법인으로 주택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법인들은 그동안 매도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법인의 공제금액이 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 종합합산 토지분 : 5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5. 별도합산 토지분 : 80억원으로 변동없습니다.
● 세율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 세부담 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 일반 1~2 주택 : 2022년 150% => 2023년 150%
2. 조정2 주택, 3 주택이상 : 2022년 300% => 150%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 주택자 기본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1. 지방 저가주택 범위
2022년 : 비수도권 중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내 읍 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2023년 : (추가신설) 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지방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 기본공제 9억원. 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법인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반법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는 법개정이 되어야 일반법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듯합니다.
1.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2022년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등
2023년 : (추가신설)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1.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였습니다.
2.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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